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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필수]2023-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법정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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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wict@hanyang.ac.kr ) 작성일 : 2023.09.14 조회수 : 36 | ||||||||||||||||
첨부파일 | 1. 한양대_실험실안전관리사이트_사용자메뉴얼(국문,영문).pptx 2. 한양대_실험실안전관리사이트_모바일메뉴얼.docx |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의 2023-2학기 대학원생 및 학부생 전체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 >
1.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등」
2. 세부내용
3. 유의사항 가. 해당학기 안전교육 대상자 중 일반대학원생 미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 에 대한 불이익(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소속 연구실 연구과제 신청자료 미제공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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