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대학 공통공지
[일반] [필수]2023-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안내(법정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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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wict@hanyang.ac.kr ) 작성일 : 2023.03.23 조회수 : 178 | ||||||||||||||||
첨부파일 | 1. 한양대_실험실안전관리사이트_사용자메뉴얼(국문,영문).pptx 2. 한양대_실험실안전관리사이트_모바일메뉴얼.docx |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의 2023-1학기 재학생 전체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 >
1.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등」
2. 세부내용
3. 유의사항 가. 교육미이수자는 교내 포털사이트 접속 시 팝업(Pop-Up)공지가 교육수료 시까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이 (과태료, 실험실 출입제한, 보험부보장, 지원사업 제외 등)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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