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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필수]2021학년도 학생 필수 법정교육 (폭력예방교육) 안내(~12/31)
작성자 : 관리자(swict@hanyang.ac.kr )   작성일 : 2021.09.09   조회수 : 477
첨부파일 온라인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pdf

2021학년도 학생 필수 법정교육 (폭력예방교육) 안내

1. 관련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08(2021.01.25.,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안내)

 . Y1552-2021-8(2021.03.08., 2021년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 연간계획)

 

2. 위 호와 관련하여 인권센터에서는 2021년 학생 대상 온라인 인권/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모든학생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 교육대상 : ERICA 캠퍼스 전체 학생 (대학원생 포함)

 . 교육기간 : (2) 2021. 9. 13.() ~ 2021. 12. 31.()

 . 수강방법 :HY-in(포털) - E-HRD 법정필수교육 인권/폭력예방교육시스템또는

 온라인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홈페이지 (https://hredu.hanyang.ac.kr) 접속

 . 이수요건 : 동영상별 진행률 100% (//중국어 버전 중 택일)

 

 . 유의사항 : 대학의 구성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연루된 것이 드러날 경우, 해당 대학은 대학의 이미지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는 대학의 브랜드 가치에 지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2021.7.21.부터는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학은 성폭력 혹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인권침해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는 2020년부터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수강을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도입하였고,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경우 교육 미이수 시 2021학년도 2학기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이에 모든 학생들은 성적열람에 차질이 없도록 위 기간내에 반드시 본 교육을 수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정답 여부로 P/F이 결정되지 않고 성실히 전 문항에 대해 답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의 : ERICA 인권센터 백세인(내선번호: 4338)

 

붙임. 온라인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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