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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코로나19 관련 학부 공결 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유증상자 등)
작성자 : 관리자(swict@hanyang.ac.kr )   작성일 : 2020.09.11   조회수 : 572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행정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부 공결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공결처리 방법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바랍니다.

 

- 공결신청 방법 : http://computing.hanyang.ac.kr/open/notice.php?ptype=view&idx=1289&page=&code=notice

 

 

1. 코로나19 관련 공결 유형

구 분

등교 중지 기간(공결 처리)

증빙 서류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의 경우

1) 확진환자: 완치할 때까지

* 4주 초과 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2) 의심환자: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3) 밀접접촉자: ‘자가격리통지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진단서, 진료영수증

자가격리통지서 등

최근 2주 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공결 불인정

(9.1~9.14 전면 원격수업 시행)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시설 방문한 경우

방문 이력만으로는 등교 중지 아니지만,

자가 모니터링 기간 공결 인정(최대 3)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집단발생 시설 방문 통보 문자 등

(무증빙 제한적 허용)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1)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기간 동안

2)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일 연장

가족 또는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등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기침 등)이 발생한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하나만 나타나도 등교 중지 후 자가 모니터링(최대 3일 인정)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등교

증상이 유지되면 병원진료 또는 보건소 검사

병원진료 후 의사 소견에 따름

보건소 검사 후 보건소 지시에 따름

진단서, 진료영수증 등

(무증빙 제한적 허용)

2. 원격수업에 따른 공결 인정 여부

순번

출석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2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3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격리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4

·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5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해당 없음

X

X

인정

6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7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8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9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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