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행정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부 공결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공결처리 방법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바랍니다.
- 공결신청 방법 : http://computing.hanyang.ac.kr/open/notice.php?ptype=view&idx=1289&page=&code=notice
1. 코로나19 관련 공결 유형
구 분
|
등교 중지 기간(공결 처리)
|
증빙 서류
|
①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의 경우
|
1) 확진환자: 완치할 때까지
* 4주 초과 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2) 의심환자: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3) 밀접접촉자: ‘자가격리통지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
진단서, 진료영수증
자가격리통지서 등
|
② 최근 2주 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
공결 불인정
(9.1~9.14 전면 원격수업 시행)
|
|
③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시설 방문한 경우
|
방문 이력만으로는 등교 중지 아니지만,
자가 모니터링 기간 공결 인정(최대 3일)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집단발생 시설 방문 통보 문자 등
(무증빙 제한적 허용)
|
④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
1)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기간 동안
2)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일 연장
|
가족 또는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등
|
⑤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기침 등)이 발생한 경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하나만 나타나도 등교 중지 후 자가 모니터링(최대 3일 인정)
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등교
② 증상이 유지되면 병원진료 또는 보건소 검사
→ 병원진료 후 의사 소견에 따름
→ 보건소 검사 후 보건소 지시에 따름
|
진단서, 진료영수증 등
(무증빙 제한적 허용)
|
2. 원격수업에 따른 공결 인정 여부
순번
|
출석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원격강의
|
대면강의
|
실시간 화상강의
|
온라인 녹화강의
|
1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2
|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3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격리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
해당기간(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
인정
|
인정
|
인정
|
4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인정
|
인정
|
인정
|
5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해당 없음
|
X
|
X
|
인정
|
6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7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8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9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