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대학 공통공지
[학사] 2020년 8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교직포기」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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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wict@hanyang.ac.kr ) 작성일 : 2020.06.24 조회수 : 607 | |
첨부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교직포기 신청 안내_학생용.pdf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신청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졸업유보제도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2019년 7월 학칙 개정)
? 대상자 : 가.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취업등의 사유로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 나.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중 연장을 희망하는 자(최대 4회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간 : 가. 2020. 07. 13(월) ~ 07. 17(금) 22:00까지 ?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 수강신청 유/무 선택 > 유의사항 필독 체크 > 저장
? 신청횟수/제한 : 1회 1학기 / 최대 4회(2년)까지 가능
?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신청 시 수강신청여부를 “무”로 선택한 경우, 다음 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신청부터는 수강신청여부를 “유”로 신청할 수 없음 나. 교직이수예정자 중 교직을 미이수한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신청 불가(교직 포기 후 기타 졸업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능) 다. 수강신청 “유” 신청 후 수강신청 시 성적상승재수강 및 수강신청 포기 불가능 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졸업유보생)은 휴학신청을 할 수 없음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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