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대학 공통공지
[학사] 2020-1학기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필수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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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kim0691@ehanyang.ac.kr ) 작성일 : 2020.03.16 조회수 : 921 | ||||||||||||||||
2020년 1학기 정기(온라인:법정의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안내하오니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 바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2. 세부내용
3. 유의사항 가. 교육미이수자는 교내 포털사이트 접속 시 팝업(Pop-Up)공지가 교육수료 시까지 발생 나. 관련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이 (과태료,실험실 출입제한, 보험부보장, 지원사업 제외 등)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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