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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및 피해 신고 제보 안내
작성자 : 관리자(kkim0691@ehanyang.ac.kr )   작성일 : 2019.08.30   조회수 : 422

최근 일부 방문판매업체에서 대학교를 방문하여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피해유사 사례를 참고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 문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으로 학생들을 유인 제품 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 )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 확인(계약서)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신고하는 곳

경기도 홈페이지 >특별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6

카카오톡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031)8008-5019, 5063, 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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