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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졸업사정 안내 (일반졸업/수료/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재수강) (2019.09.01. 기준)
작성자 : 관리자(kkim0691@ehanyang.ac.kr )   작성일 : 2019.07.31   조회수 : 5839
첨부파일 1. 졸업사정의 이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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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융합대학 행정팀에서는 졸업 관련 학사제도를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본교의 졸업사정 제도를 잘 숙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졸업사정 등 학사제도 안내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링크에서 개별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hanyang.ac.kr/web/www/e_school-affairs)

 

2. 졸업요건

졸업요건은 본인이 속한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졸업사정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졸업 관련 제도 

①일반졸업 

- 8학기 동안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졸업요건을 모두 완료하였을 경우

 

②조기졸업

- 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성적우수자가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하는 경우

 

③학업연장재수강자

- 8학기 내 일반적 졸업요건(주전공/다중전공 등)을 충족못하였을 경우 9학기 이상 추가등록하여 학업을 연장하는 것으로,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에 자동으로 학업연장재수강자가 됩니다.

-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책정됩니다.(등록금의 1/6 ~ 6/6 차등 책정) 

-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일반 재학생과 다른 휴/복학신청 기간을 따릅니다.

 

④수료

- 타 졸업요건을 충족시킨 자 中 졸업논문 미통과경우 수료생이 됩니다. 향후 졸업논문/공학인증 통과 시 자동으로 졸업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졸업논문 : 캡스톤디자인1,2 연속수강을 통해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에 졸업작품을 출품하는 것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함이 원칙입니다. 

 * 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전공, 컴퓨터전공) : 졸업논문 O, 공학인증 X(2019-2학기부로 폐지)

   ICT융합학부(미디어/컬처/디자인테크놀로지전공) : 졸업논문 O, 공학인증 X

 

⑤학사학위취득유예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학기에 졸업이 가능하나, 학생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입니다.(졸업유보 명칭변경)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가능합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매 학기 신청해야합니다.

- 수강신청 유/무 선택이 가능하며, 수강신청 '유'선택시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책정됩니다.


4. 졸업사정 조회방법

- HY-in → MY홈 → 졸업사정조회/필수과목이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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