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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보)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kkim0691@ehanyang.ac.kr )   작성일 : 2019.07.02   조회수 : 638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한 학사학위취득 유예(기존 졸업유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1. 변경사항

. 명칭 변경 : (기존) ‘졸업유보(변경)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수강신청유)재학증명서발급 : 현행 유지

2. 변경사유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2의 개정에 따른 본교 학칙 개정

3. 적용시기 : 졸업유보 관련 제규정공포 이후부터(20197월 중 예정)

4. 참고사항 : 고등교육법관련 교육부지침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개념)학점 이수 등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일정한 기간 동안졸업 시기를 연기하여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료생,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하여 수업연한을 초과 등록

하여재학 중인학생과는 구분 필요

? (유예 학생의 학적 관리)유예 학생을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해 재학생 및 휴학생과는 구분되는 별도학적 부여할 필요재적생 구분 : (기존)재학생+휴학생 (변경)재학생+휴학생+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5.기타사항: 교육부 방침에 따라 기존 졸업유보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학적상태로분류하여 운영 예정이며 향후 교육부의 세부 권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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