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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보)관련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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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kim0691@ehanyang.ac.kr ) 작성일 : 2019.07.02 조회수 : 638 |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한 ‘학사학위취득 유예(기존 졸업유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1. 변경사항 가. 명칭 변경 : (기존) ‘졸업유보’ → (변경)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수강신청유)의 ‘재학증명서’ 발급 : 현행 유지 2. 변경사유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2의 개정에 따른 본교 학칙 개정 3. 적용시기 : 졸업유보 관련 제규정공포 이후부터(2019년 7월 중 예정) 4. 참고사항 : 고등교육법관련 교육부지침
5.기타사항: 교육부 방침에 따라 기존 졸업유보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학적상태로분류하여 운영 예정이며 향후 교육부의 세부 권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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