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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취방 허위양도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
작성자 : 관리자(kkim0691@ehanyang.ac.kr )   작성일 : 2019.06.14   조회수 : 542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행정팀입니다. 

 

최근 ERICA **대학에서 발생한 자취방 허위양도 사례와 사건경위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상벌규정>

교내 관련 규정 <학생상벌규정6조 제2항 1호에 적시된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6조 제2항 12호에 적시된 기타 학칙 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경우에 해당하며동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무기정학’ 징계를 의결함.

 

 

자취방 허위양도 사례

1. 사건 경위

가. 사건 발생일: 2018년 12월에서 2019년 2월로 추정

나. 발생 경위 : ***타임 어플, 장터. 원룸 게시판에 양도의사 없이 다수자와 양도약속

다. 내용: 2019년 4월 3일 학생인권위원회를 통해 ***대학 민원 접수.

전반적으로 비슷한 피해경로로 발생하였음.

1) ***타임 어플의 자취방 양도 글을 보고 쪽지를 주고받기 시작함.

2) 번호 교환 이후 ***톡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양도 일정을 주고 받음.

3) 가해학생의 학생증, 자취방 계약서를 확인 제시해주는 모습으로 피해자들은 양도에대한 확신을 얻음.

4) 한달 치 월세를 선 입금 후, 입주 및 방구경 일정을 조율.

5) 예정된 입주날짜에 짐을 빼지 않거나 입주 날짜를 잊어버렸다 등의 이유로 입주일정을 미룸.

6) 이때부터 피해자들은 해당 학생이 입주/방구경 일정 번복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낌.

7) 가해 학생에게 방세 환불을 요구하자, 추후 입금을 약속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환불을 미룸.

8)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과 수차례 환불 요구를 받은 후에 원금을 돌려줌.

(7명 신고자 진술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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