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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 (출석인정내규 2021.08.01. 개정)
작성자 : 관리자(kkim0691@ehanyang.ac.kr )   작성일 : 2019.05.23   조회수 : 3386
첨부파일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_학생용.hwp 출석인정내규_20210801개정안.pdf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사유서 양식.hwp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행정팀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학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2019학년도부터 기존의 공결확인서 발급제도를 온라인 공결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서는 2019.5.27()부터 온라인 공결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며, 기존의 오프라인 공결확인서 발급은 일절 중단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단 '상세안내문-공결제도 관련 학칙'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공결)이란?

- 학칙에 열거된 제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결석을(공적사유)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열거된 사유 이외 개인적 사정에 의한 출석인정(공결)은 불가합니다.

 

1. 신규 도입 시스템 : 온라인 통합공결시스템

2. 이용 시기 : 2019.04.05.() 09:00부터 이용 가능

* 기존 서면 신청 절차는 2019.04.08.() 09:00부터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일원화합니다. (학부만 적용하며, 대학원은 시스템 보완을 거쳐 추후 적용 예정) 

3. 이용 방법(상세 내용은 링크된 문서 참조)

. 한양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 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청

- 상세내용에 공결신청 하려는 '과목명/교강사명' 기재 

. 2~3일 내(공휴일 제외)에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가 끝나면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 신청입력, 결재 및 출력은 결석일 전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결석일 이후 7일 이내에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공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재신청 후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미리 입력, 저장 후 [결재 신청]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안내문 보기(클릭) http://book.hanyang.ac.kr/Viewer/gongg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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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04 업데이트

 

출석인정내규가 개정됨에 따라, 첨부파일 확인 후 공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공결)의 종류(2019.09.25. 개정)

순번

출석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스캔하여 업로드)

결재 후
출력 절차

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해당일

관련 증빙서류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가능

2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관련 증빙서류

3

입원 또는 법정전염병 격리

최대4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4

·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5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한 달에 1회만 가능, 1회당 1일만 신청 가능

없음

결재 없이 신청 후 바로 출력 가능

6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없음(,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가능

7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8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기업체 상근직과 채용전환형 인턴까지 포함)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9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사전에 소속 단과대학과 협의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및 대학장 최종결재 후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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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01 업데이트

 

출석인정내규가 개정됨에 따라첨부파일 확인 후 공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공결)의 종류(2021.08.01. 개정)

 

출석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

시행세칙
인정근거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2321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2323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321

·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2322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23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2323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2323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2323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재직증명서

2323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2323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2323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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