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대학 공통공지
[일반] ★ 공결 처리 절차 및 공결인정 기준 안내 (23.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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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wict@hanyang.ac.kr ) 작성일 : 2022.03.02 조회수 : 5496 | ||||||||||
첨부파일 | 사유서 양식.hwp | |||||||||
코로나19 확산 완화 및 마스크 착용 완화됨에 따라 ERICA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학사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결 처리 절차 및 공결인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이에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금학기 수강 및 공결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결승인은 수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결신청 유의사항 1. 코로나19 양성 진단에 따른 공결은 '입원/법정감염병격리' 유형 선택 2. 포탈 신청화면의 상세내용에 공결신청하는 과목명 기재 + 상세 사유 기재 3. 필요한 증빙서류 :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속항원검사 양성 진단서 첨부 (PCR, 신속항원검사 모두 가능) 4. 단순 의심 증상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공결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HY-in > 신청 > 공결신청 내 안내문 및 [붙임]의 관련 학칙 을 숙지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Q. 출석인정(공결)이란? - 학칙에 열거된 제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결석을(공적사유)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열거된 사유 이외 개인적 사정에 의한 출석인정(공결)은 불가합니다. 1. 이용 방법(상세 내용은 링크된 문서 참조) 가. 한양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 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청 - 상세내용에 공결신청 하려는 '과목명/교강사명' 기재 나.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가 끝나면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 신청입력, 결재 및 출력은 결석일 전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결석일 이후 7일 이내에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공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재신청 후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입력, 저장 후 [결재 신청]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23-1학기 변경사항>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 (심각→경계) 및 격리권고 전환(7일 의무→5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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